조지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지원 기준 완화: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 추가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때 필요한 이사비와 현재 주택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설보수비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실효성 있는 지원 제공: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고, 추가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긴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