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 임차인에게 미반환된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인수하고 회수하는 역할을 추가합니다.
2.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도입합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제공하는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경/공매 지원 등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잘못된 거래로 인해 발생한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