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관련된 인물까지 포함되어 임차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의도가 명확한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전세권도 대항력의 인정 범위에 추가합니다.
2. 조사과정 및 지원방법 개선: 피해 사실 및 의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 자료 범위를 넓히고, 심의ㆍ의결 절차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등을 통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경매 유예 및 지원서비스를 임대인의 회생이나 파산 상황에도 적용합니다.
3.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연계 강화: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 시 없으면 임차보증금 비율에 따라 매수하며, 매입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피해자와 특정 조건의 임차인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 연계를 위해 신용정보 수집 기관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결정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며, 그에 따른 보다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