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이 '자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의 지원 대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에 외국인이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외국인 임차인에게도 전세사기 피해 시 금융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정하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