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중 하나인 "임대인의 사기 의도" 요건을 삭제하고, 임대인의 고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2. 피해자가 전세사기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3개 요건(임대 보증금 미반환 관련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임차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구제받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피해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