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러 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하나의 통합 기구인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설치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도록 합니다.
2. 규정 통합 및 삭제: 기존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조정사항, 구성, 운영 절차 등을 개정 법률에서 정한 통합 조정기구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이와 관련된 중복된 조항들을 삭제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3. 국민 편익 증진: 모든 건설 및 부동산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여 국민이 겪는 혼란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 분쟁 해결의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다양한 법령에 의해 분산되어 있는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조정체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돕고 보다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 제도의 개선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