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3.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기관인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공정계약지원센터, 갈등해소센터 등을 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하도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