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에 조합원 외에 시행사 등 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제조합 사업 내용에 조합원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자(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공제조합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증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공제조합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시행사의 재산 상태 및 사업 이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