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2.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시공사는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규정 마련으로 인해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분쟁을 줄이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건설에서도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공평하게 조정하여 시공사와 발주자 간의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사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