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에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나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체불하는 경우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이상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의무화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이에 따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체불 문제를 방지하여 근로자와 관련 업체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건설 산업에서 근로자와 자재 제공 업체들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