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지급 요건 완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발동 기준을 기존 ‘2회 이상 지체’에서 ‘1회 이상 지체’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요청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가 보다 신속히 작동합니다.
2. 하수급인 보호 시점 앞당김: 종전에는 ‘2회 지체’가 성립될 즈음 제3자가 채권에 권리를 행사해 직접지급의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회 지체 시 직접지급 요청’이 가능해져 제3자 권리행사 이전 단계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합니다.
3. 연쇄부도 및 PF 리스크 대응: 최근 건설사 유동성 위기(예: 태영건설 24위 워크아웃, 신동아건설 58위 법정관리)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연쇄부도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기 직접지급을 통해 자금흐름을 안정화하고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합니다.
4. 발주자 의무의 명확화 및 분쟁 예방: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1회 지체 + 하수급인 요청’만으로 발생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적용 문턱을 낮춰 이행 지연·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현장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조기 직접지급을 가능하게 해 하수급인의 권익과 공사현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