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보수공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공능력평가 시에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추가합니다.
2. 건설사업자는 자신이 등록한 업종의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건설사업자는 매년 상호협력평가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건설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거나 지급한 현황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건설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지보수공사의 정의 신설, 주력분야 지정, 상호협력평가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의무화, 공사대금 현황 공개 등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건설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