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2. 건설공사 참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사업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건설공사 시 근로자의 공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노동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휴식권과 워라밸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