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
2.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3. 명암수급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 법률안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 문제를 근절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들에게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