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공공 건설공사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2. 이를 통해 손해배상보험의 보장을 중소건설업체에도 확대하여, 사고 피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도 보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보험료 계상 방식을 정비하여,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 사고 발생 시 대형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건설업체와 피해자 모두가 적정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설 산업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모든 건설 사업자에게 공정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