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관계 건설사업자까지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2.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고,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3. 실태조사권자가 입찰 주관 기관과 개찰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건설업 내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건설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