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령에서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기준을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2. 입찰담합은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현행법의 기준인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10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기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산업에서의 입찰담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