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한 간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별도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북한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조사·연구: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을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류협력의 근거 마련: 남북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남북한 간 건설산업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북한의 건설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