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2.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추가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