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도 의무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체들이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대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건설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