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등18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유료 직업소개업자를 통해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위의 규정을 어겼을 때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불법적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고용 관행을 줄이고 건설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건설업계 내 정당한 고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