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3. 이는 2016년 개정된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법률 조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에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형평성을 마련하고 법적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