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 시 부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비리 신고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포상금 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신고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비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돕습니다.
3. 궁극적으로, 이 법안은 건설 공사 관련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업계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불법 행위를 경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