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표지판에 건설재료별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었는지(탄소발자국)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위 정보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려 잘못을 바로잡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강화합니다.
3. 건설공사 표지판에 대한 기존 요건을 수정, 확대하여 품질 보증과 소비자 알권리를 넘어 환경적 책임과 친환경 건설 재료 사용을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재의 친환경성을 강조하면서, 탄소 저감을 목표로 하는 건설자재 및 부재 사용을 장려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