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실적 등에 대한 신고 기관을 협회로 단일화하여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사업자가 매년 실적 신고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하므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증진합니다.
3. 시공능력 평가 시스템을 법률 내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평가 및 신고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업체 선정 시 공사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실적 신고 업무를 간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기관에서 처리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사 수행 능력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