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시장 진출 영역이 개방됨에 따라 생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전문건설업이 경험하는 종합공사 시장 접근 제한을 완화하여 두 분야 간의 상호경쟁을 공정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2.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사업의 특성에 맞게 해당 사업영역을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의 전문영역 내에서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3.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간 위임 규정' 같이 건설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는 작은 규모의 전문업체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산업 내에서의 전문성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영세업체를 보호하여 건설산업 전체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국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