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확대: 기존에는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체불 방지 및 투명성 강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여대금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체불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