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하는 책무가 부여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점검ㆍ확인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발주자에 대한 자료 요구권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발주자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특히 공공기관에 이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설공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안전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