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 및 재하도급 개념 명확화: 그동안 법령에서 혼용하여 사용하던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정의를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여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방지하고, 각 단계별 책임 소재를 더욱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불법하도급 범위의 구체적 명시: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면적이나 물량에 기초한 계약 방식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무리한 속도전을 유발하여 부실시공과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물량 위주의 불법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을 넘어,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4. 제재 수위 및 처벌 실효성 강화: 기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낮은 수준의 처벌에서 벗어나, 불법하도급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상향하였습니다.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도록 설계하여 불법하도급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구조를 타파하여 부실시공과 임금체불을 막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