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그 사업에 대한 영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며, 이후 5년 동안 새로운 등록이 금지됩니다.
2.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영업정지나 높은 벌금을 한 번 먹고 나서, 5년 이내에 또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면, 이번에도 영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3년 동안 새로운 등록을 금지합니다.
3.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규정을 만듭니다.
4.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 피해 보상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시공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엄격히 하고,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한 벌칙을 적용하여 건설 산업 전반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