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건설공사까지 전격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적용 대상 확대]: 1건의 공사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발주자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건설 현장까지 대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