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등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로 인해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개정안은 건설공사 수급인과 발주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으로 명확한 책임을 정하여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협업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