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만 적용되던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여, 민간 부문에서도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하는 전자카드를 공사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도 노동자와 하도급업체들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설 산업 전반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건설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건설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