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지역의 관할 관청만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해당 업체가 사업등록을 한 지역의 관청에서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사전조사와 처분지연을 줄여 건설사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