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종합건설사업자의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 진입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설정, 이를 통해 3억 5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함.
2.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사예정금액 산정 방식 도입, 영세한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3.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격차를 줄이고 전문기술력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의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종합건설사업자와의 경쟁력 차이를 해소하여 양자 간 상생협력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