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발주자가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한 요구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자가 특정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신규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새롭게 제정되는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건설공사의 특정 업체 선정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자에게 벌금이나 징계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보다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수급인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발주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