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보장하기 위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달라질 경우, 수급인은 이에 맞춰 새로운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수급인이 새로운 계약 조건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은 계약 변경 시 반드시 업데이트된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하도급인이 계약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고, 하도급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