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설치해야 하는 영구 표지판에 기존 정보 외에도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를 추가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만약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와 관련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규정 준수율을 높이고, 책임 있는 건축문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탄소 저감 건설자재 및 부재의 사용을 장려하고, 건설업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 분야에서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