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용어인 "건설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합니다.
2. 이 변경은 이미 다른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의 사용 사례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3. 이를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갖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더욱 존중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용어의 변경을 통해 건설업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