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기존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2.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업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건설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양벌규정'이 부재하여 법적 미비 상태에 있음.
3.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건설업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명시, 이를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건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공사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