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 공공공사에만 한정되었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50억 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1년 차에는 300억 원, 2년 차에는 100억 원, 3년 차부터는 50억 원 이상의 공사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여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를 민간 부문까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장비 대여료가 체불되지 않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줄 수 있는 대상 공사를 공공에서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하도급 업체가 대금 지급 지연으로 겪는 경영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의 연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지급할 때,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역과 임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5. [대금 지급보증 면제 요건 정비]: 수급인이 하수급인이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면제 요건을 법 취지에 맞게 명확히 정비합니다. 이는 보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하도급 업체와 대여업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여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