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산 시스템을 통한 서류 전송 요청 권리 부여:
- 실손의료공제계약(보험과 유사한 공제)의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요양기관에 필요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
- 공제조합은 실손의료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 작업을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정보 보호 조치: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으로, 기존의 보험회사에만 적용되던 전자적 청구 시스템을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에도 확대 적용하여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