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 분쟁을 중재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에 소속된 비공무원 위원의 자격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조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있었으나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2. 개정안은 해당 위원이 되기 위한 필요 경력을 명확히 정한다. 즉, 조교수의 경우 최소 3년,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 최소 6년의 관련 경력이 필요하게 된다.
3. 이러한 자격 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전문가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더 심층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