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신기술 및 신공법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서도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신속하게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건설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신기술과 신공법의 도입을 원활히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법으로 명확히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