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건설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위반 행위에 따라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구분하고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법률안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을 변경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구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양쪽 처분을 모두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처분만 할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이는 영업정지처분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을 방지하고, 건설현장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없애고, 불법 재하도급 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