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립니다.
2. 불법하도급 등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도급금액의 2배로 상향합니다.
3.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위반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기한을 10년 이내로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공공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안정과 건설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