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시스템의 개편: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을 도입합니다.
2.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공공기관과 계약한 건설사업자는 지급보증서 발급의무에서 면제됩니다.
3. 예산 절약 및 업무 간소화: 직접지급시스템과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를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 건설사의 업무를 간소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산업의 하도급대금 및 노임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고, 직접지급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불위험을 없애고 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업무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