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
2.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3.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게 직종별, 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산업에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대가가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현장 고령화 현상을 완화하고 내국인력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로부터 적정임금제도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