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건설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권한(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말소 등)은 사업자 등록을 관리하는 지역(등록관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2. 건설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 행정 처분 권한을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하면, 사고 발생 지역에서 바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부실공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을 현장 문제조사와 조치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사고 대응과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