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는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입찰담합의 이력 고려: 법안에서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처벌이 있을 경우, 공사입찰이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업체의 입찰담합 이력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입찰비리 삼진아웃제도 도입: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입찰비리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찰담합을 3회 이상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영구히 입찰불가 업체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 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